가맹계약점검사항

1.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함(제공일로 부터 14일 이후에  가맹계약 체결 가능함/단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이 있을 경우 7일로 단축 가능함)
2.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제공시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및 직영점 10개(장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점포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전체 점포)의 점포리스트를 제공하여야 함. 단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함
3.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정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매출액에 관한 자료는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 영업시간중에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예치기관에 예치한 후  계약일로 부터 2개월 후 또는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 예치기관으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여야 함
5.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6. 가맹계약서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3년간 보관하여야 함(과태료 대상임)
7.계약 해지시에는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을 요구하는 문서를 2회이상 통지한 후 해지가 가능함(계약서에 규정된 즉시해지사유는 제외)
8.계약기간 만료 180일~90일 까지 조건변동의 통지나 갱신을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안한 경우 계약 만료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므로  주의하여야 함.
9. 가맹점을 양도. 양수할 경우에도 신규와 동일하게 절차상의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업개시일 전에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판촉홍보비를 받을 경우에는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입금전 교부)을 교부하여야 함.

1. 가맹을 희망하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확인하라
  (공정위에  등록된 것인지  확인 필요!)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기업의  내용을  잘 살펴본 후  견실한  가맹본부인지 파악한 후  계약하라
3. 가맹계약서는  계약 하루전에  제공받아서 충분히 숙지한 후 체결하라.
  (불공정한  내용이나  부당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 요!)
4. 가맹본부의 가맹점주를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라
5. 가맹점의 폐업율을 확인하라
6.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라
7. 분쟁조정 협의회에  가맹본부의 분쟁현황을 확인하여 보라.
8. 가맹본부와 물류시스템을 확인하라

▷ 현재 가맹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전에   예치기관을 정하셔서 계약을  하셔야 하며 일반적으로  예치상품을 계약하시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을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로 필요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혹 지점에서 잘 모를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본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원본), 법인 인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 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 대리인(직원방문시):  위임장, 신분증 지참